해석례

여성가족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제49조)나 지방공단(제76조)이「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1조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3월 6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