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1년 8월 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