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소방청 -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8년 5월 10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