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태양에너지 설비의 진입도로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9년 4월 24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