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가보훈처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9년 10월 16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