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구 등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7월 14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