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수렵면허 취소ㆍ정지사유로서의 ‘수렵’에 해당하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1년 5월 1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