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8년 10월 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