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진찰·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 등)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6월 5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