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산림청 -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을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사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3월 1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