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6년 6월 27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