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6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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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