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냉동 사탕수수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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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