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소방청 -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8년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