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