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4월 10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