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으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사업이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8월 8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