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8년 3월 2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