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민안전처 - 유·도선사업자가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도선의 일부를 다른 유·도선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인 유·도선사업자에게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6년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