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른 “기술자 보유”능력을 기술자 보유수로 평가하는 경우 산정기준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6년 4월 4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