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