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설치된 편익시설을 다른 편익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적용 여부(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1년 6월 4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