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강원도 철원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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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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