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5월 10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