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 도로로 설치ㆍ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5월 3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