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서울시 강남구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인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8월 8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