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9월 18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