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등)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5월 25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