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기획재정부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11월 19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