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노선 여객자동차의 소화물로서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6년 8월 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