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판단 기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1년 4월 2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