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협동조합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제1항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8년 4월 20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