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이 3년 이내인 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차령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9년 11월 25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