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seIt
법률검색
AI 어시스턴트
기능
요금제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검색
AI 어시스턴트
기능
요금제
로그인
회원가입
해석례
민원인 -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1월 23일
북마크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