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5년 12월 3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