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8년 10월 1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