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5월 28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