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8월 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