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2018년 1월 30일 이후 증축신고를 하려는 관광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비율(「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8년 6월 2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