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기준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0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