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보건복지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9년 7월 1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