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양수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5킬로미터 밖의 “주변지역” 보다 지원금 비율이 높아야 하는지 여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7월 1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