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고”의 범위(「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9년 10월 25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