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요건 중 1세대 1주택자인 양도인이 유지해야 하는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1년 7월 20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