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12월 18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