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12. 11. 23. 국토해양부령 제53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24.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