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등(「국민연금법」 제70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1년 5월 4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