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의 설치 가능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21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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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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