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정 방법(「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11월 8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