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7년 11월 8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